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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7고단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2006.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25.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0: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방바닥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 져 있던 현금 29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적으로 나 신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와 금액,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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