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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8.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1.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180』

1. 피고인은 2017. 6. 29. 10:0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호성 상사의 직원인 E이 운행하는 F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4,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12 년 산) 양주 1 박스, 시가 약 27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17 년 산) 양주 1 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 12:2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청림 상사의 직원인 I이 운행하는 J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17 년 산) 양주 1 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1.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매일 상사의 직원인 M이 운행하는 N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8,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12 년 산) 양주 2 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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