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1998.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2003.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4:47 경 부산 부산진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계단을 거쳐 2 층으로 올라간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등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인기척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동종 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