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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0263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로서, 2009. 4. 29. 상호를 ‘B’로 하여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미지급 임금의 대위변제 및 임금청구권 대위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B 소속 퇴직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 항목 지급일자 지급금액 집행권원 C 소액 체당금 2017. 1. 10. 3,000,000원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34645 임금 사건의 확정 판결 (무변론, 2016. 12. 27. 확정) 일반 체당금 2017. 8. 4. 9,000,000원 D 소액 체당금 2017. 5. 19. 3,000,000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소2724 임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017. 3. 15. 확정) 일반 체당금 2017. 9. 28. 2,564,020원 E 소액 체당금 2015. 9. 1. 3,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75832 임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015. 7. 24. 확정) F 소액 체당금 2015. 11. 18. 3,000,000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1514 임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015. 11. 5. 확정) G 소액 체당금 2016. 2. 3. 1,957,31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70782 임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016. 1. 1. 확정) H 소액 체당금 2016. 3. 8. 3,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3316 임금 사건의 확정 판결 (무변론, 2016. 3. 3. 확정) I 소액 체당금 2016. 3. 8. 3,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80546 임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2016. 1. 12. 확정) 합계 31,521,330원

다. 피고는 H에 대한 체당금 3,000,000원을 회수하였고, 2017. 11. 27.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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