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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5가합1018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767,230원 및 그 중 13,551,940원에 대하여는 2013. 6. 4.부터, 6,3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그 지급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는 법인이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피고는 김포시대곶면쇄암로117번길61-51 (쇄암리)에서자동차부품생산업등을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경영 악화로 2013. 2. 7.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이 내려졌고(이후 2013. 7. 9.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인 A 등 33명은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인 A 등 33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별지 <체당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체당금으로 2013. 6. 4. A 등 3명에게 합계 13,551,940원, 2013. 6. 5. B에게 6,300,000원, 2013. 7. 24. C 등 29명에게 합계 224,915,29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해 위 A 등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한도 내에서 위 B 등의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44,767,230원 및 그 중 13,551,9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A 등 3명에게 체당금 13,551,940원을 지급한 날인 2013. 6. 4.부터, 6,3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B에게 체당금 6,300,000원을 지급한 날인 2013. 6. 5.부터, 224,915,2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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