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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합5748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69,580원 및 이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1.부터, 1,68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권한의위임ㆍ위탁을받아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기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기관이고, 피고는실내조경공사업등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②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따른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후로, 2016. 5. 11. A에게 3,000,000원, 2016. 5. 17. B에게 1,680,000원, 2016. 6. 3. C 등 2명에게 5,253,900원, 2016. 6. 15. D에게 3,000,000원, 2016. 6. 29. E에게 2,261,150원, 2016. 7. 12. F 등 6명에게 11,220,000원, 2016. 7. 13. G에게 1,560,000원, 2016. 7. 22. H에게 3,000,000원, 2016. 7. 28. I에게 3,000,000원, 2016. 8. 11. J 등 5명에게 10,080,000원, 2016. 11. 9. K 등 82명에게 165,231,800원, 2016. 12. 1. L에게 3,000,000원, 2016. 12. 19. M에게 2,730,000원, 2017. 1. 5. N에게 690,000원, 2017. 1. 11. O 등 4명에게 체당금 10,920,000원, 2017. 2. 2. P 등 2명에게 6,000,000원, 2017. 2. 9. Q 등 2명에게 5,542,73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238,169,580원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합계 238,16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체당금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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