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4455
매매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도형플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주위적 피고 도형플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 도형플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