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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8.19.선고 2010두4971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0두4971 해임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최호열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3. 선고 2009누14479 판결

판결선고

2010. 8. 1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피고 산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고를 임기 3년의 전남대학교병원 감사로 임명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1, 422, 000원을 전남대학교병원에 특정업무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는 그동안 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전남대학교병원의 업무추진비 지급규정은 특정업무비의 용도를 ' 대외활동 관련 경비, 타 병원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 · 정보교류에 소요되는 경비, 축 · 조의 및 접대, 기타 직무와 관련된 경비 ' 등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특정업무비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남대학교병원도 평소 특정업무비를 규정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관리나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포괄적인 재량에 맡겨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특정업무비를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했던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 ·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속적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영란

대법관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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