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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5426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09. 4. 27. 피보험자를 피고 C으로 하여 피고 C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2. 2. 2. D병원에서 위장염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2. 15.부터 2017. 7.경까지 약 5년 5개월 동안 총 1,821일에 걸쳐 E요양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으로 합계 58,945,40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그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피고 C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상병을 이유로 장기, 반복적인 입원을 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므로 위 보험계약의 해지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C은 위와 같이 해지된 이 사건 보험 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과잉입원에 따른 보험금 58,945,40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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