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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7가합54736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18. 1. 24.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3. 6.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13.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진료내역 ‘입원일수’란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465일 동안 입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77,505,43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해지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임에도 245일간 입원을 하고 원고로부터 5,100,000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러한 피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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