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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나8181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금원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확인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5,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입원기간 511일 중 446일은 부당입원으로서, 피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고의로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으므로, 이에 원고는 2020.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446일분의 입원 관련 보험금을 받는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6일분의 입원 관련 보험금 74,377,76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등 참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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