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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190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경 충청북도 영동군 C에서 901지방도와 연결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철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워 경운기나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회신공문, 지역별 관심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충청북도 영동군 C에서 901지방도와 연결된 도로(이하 ‘이 사건 임도’라고 한다)의 토지 소유자인 G은 이 사건 임도의 통행을 일반적으로 통제하고, 일부 마을 주민에게만 개별적으로 통행을 허락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도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임도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G 소유 토지에 개설되어 있다.

영동군청은 1997년경 계곡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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