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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23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위 모텔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을 걸고, 같은 해

7. 13. 10:00경 위 도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그물망을 건 후 차량을 주차시켜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 운영의 D 모텔 개ㆍ보수작업에 있어 공사인부 및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F 대 836㎡ 및 그 지상 G 모텔의 소유권자이고, 피해자와 그 남편인 H(이하 ‘피해자측’이라고 한다)은 2012. 5. 3.경 G 모텔에 인접한 전남 화순군 C 대 1,005㎡ 및 그 지상 D 모텔을 낙찰받은 소유권자인 사실, ② 위 각 모텔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위 각 모텔의 부지 중간 부분부터 공로 사이에 전남 화순군 I 도로 285㎡(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가 있는데, 피고인은 2001. 1. 29.과 2003. 7. 10. 두 차례에 걸쳐 J으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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