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554109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탈퇴)
주식회사 채널인프라인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이레에프더블류엘
피고
1. 주식회사 다옴
2. A
변론종결
2014. 9. 22.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9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다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1. 2. 22. 한국토지주택공사 와 사이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38 대 18,50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60 ~ 85㎡ 공동주택용지로 지정용도를 정하여 125억 4,6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중 계약금 12억 5,46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1. 8. 22.에 28억 2,300만 원, 2012. 2. 22., 2012. 8. 22. 및 2013. 2. 17.에 각 28억 2,28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다가 지역주택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분양하는 지 역주택조합 방식 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2012. 12.12. 주식회사 신일과 사이에, 피고 회사는 '[가칭] 춘천 거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일은 시공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내지 지상 18층의 아파트 3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층} 위와 같이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제3조 (사업구도) 1. 본 약정 체결 후 피고 회사는 토지매매계약을 통한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인허가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제5조 (업무분담 및 책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약정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1. 피고 회사의 업무범위 1) 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관련 업무(지상, 지하 지장물 처리, 철거, 진입 도로 포장 및 확보, 제한물권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지분정리, 측량 및 지적정리, 명도완료 등) 3) 본 사업을 위한 토지비 조달 4) 기타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자로서 피고 회사가 수행해야 할 일체의 업무및 비용 부담 5) 본 약정 체결 후 춘천 거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모집 조합원 관리(조합원 청약, 조합원 신규 모집, 조합원 탈회 및 조합원 변경 등), 조합설립 업무 6) 사업추진 불가 시 신청금 등(청약금, 부담금 등)의 수입금 반환 및 상환 책임 7) [가칭] 춘천 거두 지역주택조합 관련으로 인한 홍보 및 광고물 일체에 대한 시안 등은주식회사 신일에게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한다. 3. 피고 회사, 주식회사 신일의 공통 업무 사항 1) 본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분양률 90% 이상 모집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권 확보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사업계획승인 신청은 95% 조합원 모집 후 접수 원칙)하는 것으로하며,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신일이 상호 협의하여 본 약정서의 내용을 포함한 본 공사도급계약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하기로 한다. |
다. 피고 회사는 2012. 12. 31. 탈퇴한 원고인 주식회사 채널인프라인(이하 '채널인프 라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에 관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채널인프라인에게 위임하고 채널인프라인은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구분 | 50% 모집 시 | 조합설립신청 시 | 조합설립인가 시 |
금액 | 청구 수수료의 60% | 청구 수수료의 30% | 청구 수수료의 10% |
라.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을 모 집하던 중인 2013. 6. 1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중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지급해야 하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3. 7. 2. 채널인프라인에게 "그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널인프 라인이 약속한 5월 말경까지 조합원 모집 5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에 명시한 대행기간 만료일인 6. 30.까지 책임분양률 최소 80% 내지 최대 95%의 약속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바. 이에 대하여 채널인프라인은 2013. 7. 15. 피고 회사에게 "계약기간은 당초 6개월 이며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2013. 4. 26. 견본주택을 오픈한바 대행기간 만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계약해지를 하고 싶으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의거하여 정산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사. 한편 채널인프라인은 2013. 11. 16.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채널인프라인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거두신일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 및광고료 민, 형사소송(채널인프라인과 피고 회사 간의 소송)의 소송금액 19억 3,8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 피고 회사에게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17, 1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1) 채널인프라인이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견본주택이필요한데, 피고 회사는 2013. 4.경 견본주택을 건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채널인프라인에게 2013.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채널인프라인은 2013. 4.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분양대행기간인 6개월은 2013. 4.경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2) 채널인프라인은 107세대의 사전 예약을 받았으나 그 중 2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세대는 청약을 포기하였고, 그 후 다시 가계약 조합원 56세대를 모집하는 등 정식 조합원으로 117세대를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자들 및 가계약 조합원들을 더하여 총 225세대를 조합원으로 모집하였다.
3) 채널인프라인이 위와 같이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채널인프라인의 분양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 이 사건토지를 제공할 피고 회사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4)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한 경우에는채널인프라인의 이행이익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해지되는 경우에도 피고 회사는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채널인프라인의 책임분양률은 최대 95%이고, 세대 당 분양대행 수수료는
600만 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채널인프라인에게 1,938,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 수 340세대 x 95% x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수수료 지급을 연대보증하 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널인프라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분양대행 수수료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1,938,000,00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견본주택을 건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견본 주택을 건립하여야만 채널인프라인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3. 1. 9.경부터 조합원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견본주택 건립 지연으로 인하여 채널인프라인의 조합원 모집 업무가 지체된 것은 아니다.
2) 채널인프라인이 모집한 조합원은 117명에 불과하고, 분양대행기간 만료일인2013. 6. 30.까지 모집한 조합원은 80세대에 불과하다.
3) 채널인프라인은 분양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약정한 50%의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채널인프라인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4) 설령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채널인프라인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 손해배상채무를연대보증한 것이 아닌바,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의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1) 피고 회사는,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의 만료일인2013. 6. 30.까지 조합원 모집에 관한 책임분양률 80%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채널인프라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대행기간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일인 2012. 12. 3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며 책임분양률을 이 사건 아파트전체 340세대 중 최소 80%, 최대 95%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2013. 7. 2. 채널인프라인에게 "채널인프라인이 5월 말경까지 조합원 모집 50% 이상의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에 명시한 대행기간만료일인 6. 30.까지 책임분양률 최소 80% 내지 최대 95%의 약속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에서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모집된 조합원이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채널인프라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채널인프라인은 분양대행기간의 만료일인 2013. 6. 30.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정식 조합원으로 80세대를 모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인 340세대 중 불과 약 23.52% (=80세대 / 340세대 x 100%)만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이 사건 사업을 위 한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 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분양대행사인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따른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2013. 6. 17.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3. 7. 2.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는 채널인프라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지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소유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인 2013.7. 13.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서 매각한다는 공고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의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2013. 6. 17.경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2013. 7.
2.자 해지통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채널인프라인이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
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2. 5.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결국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3. 12. 5.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행이익 배상의 인정 여부
1)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지 않았다면 채널인프라인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1,938,000,000원(= 이 사건아파트의 전체 세대 수 340세대 x 최대 책임분양률 95% x 세대 당 분양대행 수수료6,000,000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채널인프라인의 책임분양률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인 340세대 중 최소 80%, 최대 95%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대당 수수료는 6,0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그러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수수료는 전체조합원 모집 세대 수 340세대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170세대를 모집하면 채널인프라인이 피고 회사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모집된 조합원이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채널인프라인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채널인프라인은 분양대행기간의 만료일인 2013. 6. 30.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정식 조합원으로 80세대를 모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인 340세대 중 불과 약 23.52%만을 모집한사실 또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2013. 6. 17.까지74세대를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한 사실, 채널인프라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
양대행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받은 2013. 7. 2.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원 모집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데 2013. 9. 23.까지 117세대를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널인프라인은 이 사건 매매매계약이 해지된 무렵까지 불과 74세대만을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음에도117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에 그쳤는바,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널인프라인이 분양대행기간의 만료일인 2013. 6. 30.까지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있는 기준이 되는 170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수수료 1,938,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에 대하여 채널인프라인 및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회사가 2013. 4. 26.경에 이르러서야 조합원 모집을 위해 필요한 견본주택을 제공하였는바, 그때로부터 6개월의 분양대행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널인프라인은 2013. 1. 9.부터 2013. 6. 말경까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에 관한 청약 및 계약현황, 홍보 현황, 주요 업무활동 내역 등을 기재한 '일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채널인프라인은 2013. 1. 9.경부터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 행한 점, ②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견본주택을 제공할 시기에 관하여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견본주택이 있어야만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견본주택의 제공을 지체한기간은 분양대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채널인프라인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이익 배상의 인정 여부
원고 승계참가인은,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믿고 합계 1,220,565,290원(= 인건비 673,455,000원 + 각종 광고홍보비 421,110,29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돈은 채널인프라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최소한의 액수라고 주장하므로, 피고 회사가 채널인프라인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1,220,565,2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널인프라인 이 작성한 운영경비 지출 내역에는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건비 673,45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채널인프라인이 전단지 배포, 현수막 제작, 온라인 등을 통해 조합원 모집을 위한 각종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널인프라인이 지출한 인건비 및 각종 광고홍보비내역을 정리한 갑 제21, 22호증은 채널인프라인이 작성한 서류이고, 지출 내역에 관한증빙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채널인프라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중 상당한 금액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11. 중순부터 2012.
12. 말경까지 지출되거나 분양대행기간의 만료일인 2013. 6. 30. 이후에 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1, 22호증만으로는 채널인프라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믿고 1,220,565,29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도우람
판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