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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2683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8. 2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이 시행하는 D상가B동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그 분양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분양대행계약서에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에 C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C은 원고에게 매달 1,000만 원씩을 별도 운영경비 보상금조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2항). (3) 피고 B는 C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사 지위 승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사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되었고, 피고 회사는 시행사이던 C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변경 및 시행사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자, 2014. 2. 3.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분양대행 업무를 2014. 4. 1.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특약사항에 의거 2012. 12.부터 원고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사무실운영경비 및 지연보상금조로 지급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는바, 이를 2014. 3. 31.까지 정산하여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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