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제일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한 김포시 B, C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D(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업무를 피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 [금지행위] 본 분양대행계약 체결일 이후 피고는 다음 각항의 행위를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분양목적물의 허위, 과장 등의 영업으로 소외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7) 피고 또는 피고에 속해 있는 분양대행사 임직원이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과장된 설명이 기재된 광고 판촉물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위약에 따른 사항] 1) 피고가 제11조(금지행위) 각항의 행위를 한 경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6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분양대행 수수료 중 미지급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위 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라 하더라도 피고가 분양대행한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해제될 경우 피고는 제9조(분양계약의 해제 및 해약시 분양대행 수수료 반환)의 각 항을 준용하여 기 수령한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E와 사이에 2011. 11. 23. 이 사건 공장 중 4동 115호 내지 120호(이후 목적물의 변동 없이 호수만 4동 102호로 변경됨 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53,2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