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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04931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9. 30.까지...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분양업무협약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사내이사 D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사내이사 옆의 서명이 피고 D의 자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업무협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D의 서명은 그 자필로 보인다),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는 2011년 아산시 G 답 1,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사실, 피고 회사는 산영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영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2011. 11. 1. 산영개발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로 1세대 당 5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는 원고들이 2011. 11. 3. 산영개발에 영업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산영개발은 1차 지역조합 아파트 총세대수의 60% 분양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위 영업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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