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소주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주취자 보호조치를 받던 중, 같은 날 01:40경 위 지구대 내에서 “개새끼, 개 쓰레기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치마를 벗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치마를 입혀 주려고 하자 그 치마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내 조사실로 옮겨 보호조치를 받던 중, 그곳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E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3회 차고,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0. 01:40경 위 D지구대 내에서, 그곳 조사실 책상 위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숨으로써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