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2 2014고단11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1:36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D지구대로 보호조치를 위하여 인계된 다음, 같은 날 01:50경 같은 구 F 소재 D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씨발새끼야”라고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이에 옆에 있던 경장 피해자 H(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더 때리려고 하면서 함께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2년의 폭력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