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상태로 인한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6. 00:00경 대전 중구 C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된 후 머리 부위 CT 촬영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응급실 수납처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요구받자 갑자기 “돈이 없다.”며 응급실 앞을 돌아다니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에 폐지를 깔아놓는 등 같은 날 05:4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C 병원의 환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6. 05:5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이 OOOO 잡으려면 잡아봐라, 자꾸 괴롭히면 더 난리칠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숨을 쉬지 못하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6. 09:25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경사 F가 피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수사자료표 라이브스캐너로 피고인의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으로 스캐너 위쪽 유리 부분을 내리쳐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20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