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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단7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61』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10. 03:15경 원주시 E 앞 길에서, 피해자 D(27세)로부터 F에 대한 희롱을 그만두고 집에 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나 특전사 나왔는데 너 어느 부대 나왔냐,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나랑 한번 뜨자.”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 등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10. 07:5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이 운영하는 I 휴게텔에서, 피해자 G에게 “맘에 든다, 사귀자, 같이 살자.”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술을 따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볼을 4 ~ 5회 때리고,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J(16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볼을 1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리모콘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이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피해자 J과 떨어뜨리기 위해 마사지실로 데려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15:00경 위 I 휴게텔에서, 피해자 G이 병원치료를 위하여 위 휴게텔을 잠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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