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평소에 피해자 B(여, 28세)와 어울려 다녀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7. 02:15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 A동 101호에 찾아가서 위 주택의 유리창(시가 3만원 상당) 및 현관문 손잡이와 전자 자물쇠(시가 215,000원 상당)를 주먹 등으로 깨뜨리고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에 그곳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E(48세) 경위는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B를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니는 뭐고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자 검거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행 직후에 그곳에서 B의 도움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무슨 일이죠 ”라는 질문을 받자, 몸 뒤쪽으로 수갑을 찬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윗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G이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영수증(증거기록 제5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