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23:2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를 맞으며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따라 D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2020. 1. 22. 23:5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UFC를 했고 봉동 깡패다. 개새끼들, 씹할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 데스크에 있던 근무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던 경찰관 F의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3번과 집행유예 2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많이 하였고, 뺨을 1번 때린 것은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한다.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빨이 빠지는 등 다친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