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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12:15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원격제어, 키로깅(키보드 입력값 탈취) 등 기능이 있는 해킹 프로그램인 ‘스마트플레어(Smart Flare)’를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좀비PC가 된 피해자 D의 PC(IP E)에 해킹툴 및 좀비PC 등 판매광고 등 F에 게시할 해킹시연 동영상을 제작하며 무단 접속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3.경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대의 좀비PC에 원격제어, 키로깅, 디도스 등 기능이 있는 ’엔제이랫, 스마트플레어, 뉴트리노‘와 같은 해킹툴을 이용하여 해킹툴 및 좀비PC 등 판매 광고 등 F에 게시할 해킹시연 동영상을 제작하며 무단 접속 침입하여 실시간으로 ’윈도우 바탕화면 이미지, 실행 중인 프로그램 제목, 윈도우 계정명, 컴퓨터 이름, 운영체제 정보‘ 등을 전송받았다.

2. G과의 공동범행 G은 자신의 불법 사설 H 게임 ‘I’ 서버를 공격한 J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H게임 ‘K’ 서버를 공격하기 위하여 P 메신저로 디도스 공격을 대행한다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의뢰하여 위 J의 ‘K’ 서버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 7. 18:17경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제주시 제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L 등으로부터 확보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원격제어 및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공격이 가능한 좀비PC와 좀비PC를 제어할 수 있는 해킹툴인 ’뉴트리노(Neutrino)’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불법 사설 H게임 서버 IP M을 디도스 공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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