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은 범행의 대가 내지는 범행 자금이다.
이와 달리 위 금원을 범행 중단을 위한 대가로 보아 피고인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하여 금원 지급 이후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의 성격 1)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E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금원은 범행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금원이 E에게 제공된 범행 자금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한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한 범행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L은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범행 자금이 아니라 범행 중단을 위해 E가 요구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나름의 설득력이 있고, 달리 위 금원이 범행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F(이하 ‘F’ 에 협박 메일과 디도스 공격이 시작되었다가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지급한 2008. 12. 16. 이후 피해자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