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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21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디도스 공격은 공격 대상이 되는 회사나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장해를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계획적ㆍ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를 원격 조정하여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상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특정 서버와 회선을 임차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송한 신호량도 최신 디도스 공격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려 한 것은 아닌 점, 금융기관들의 방화벽 등에서 디도스 공격이 사전 탐지, 차단되어 실제로 금융기관들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격 대상 회사에 발생한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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