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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2 2015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시청로에 있는 신한은행 여천지점 앞 횡단보도를 여수시청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치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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