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1: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같은 동 가곡삼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서면 동산리에 있는 선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지정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03:41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