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 32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본마을 쪽에서 월파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 화물차의 앞 부분을 충격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6경 순천성가롤로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 CCTV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