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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나50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6. 9. 24.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D 전 1,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4846호로는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4847호로는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앞으로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한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2009. 11. 11.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는 2004. 5. 10.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4502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25. ‘피고(C)는 E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400,131원 및 그 중 479,311,8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13.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13. 8.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0. 8.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22696호,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22697호로 각 2005. 9. 2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피고인수참가인 앞으로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은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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