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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7가단119851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74015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E, F,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4. 8. 26. 접수 제91024호로 채무자 G, H,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93174호로 위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110609호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그 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8. 22. 접수 제89934호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9. 30. 접수 제105304호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의 며느리인 H과 대부중개브로커 J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J과 H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등 필요한 도장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H은 2014. 3.경 원고의 집 안에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필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J, H은 위와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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