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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4618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6. 9. 24.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D 전 1,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4846호로는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4847호로는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 앞으로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5. 10.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4502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1. 25. ‘C은 F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400,131원 및 그 중 479,311,8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을 대위하여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9889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E은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0. 8.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22696호,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22697호로 각 2005. 9. 2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 인수참가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3. 14.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03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5. 3.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는 대법원 2015다24898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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