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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가단398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C에게 남양주시 D 전 1,20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C 소유의 남양주시 D 전 1,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9. 24. 접수 제64846호로는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4847호로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들’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후 상호변경으로 현재의 원고가 되었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4.경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4502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1. 25. ‘피고는 두일종합건설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400,1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 14.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122696호 및 제122697호로 각 2005. 9. 2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들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영주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들은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가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들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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