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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2:4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대우합판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3-4 앞 길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및 동승자 피해자 G(6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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