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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0 2013고단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1:1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대리점 앞 도로를 미늘고개 방면에서 통영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밴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밴 승용차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에 수리비 약 877,3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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