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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24 2013고단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9:10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 소재 위령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풍물사거리 방면에서 통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4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노면흔적 분석결과, 피해자 D 등 4명 진단서 첨부, 물적 피해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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