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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7 2019노95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과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더욱 잘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소각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전호상”을 “전화상”으로, 제3면 제10행의 “G”을 “B”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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