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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05 2019고단33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경주시 D에서 폐기물인 폐토사류(혼합폐기물) 약 1,200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E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진신고증명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받지 않은 E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제강사 폐토사 1,200톤), E에게 위탁처리하게 된 경위(기존의 거래업체가 폐기물 포화상태로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임시방편으로 보관하기 위함), 폐기물의 적정처리 완료, 범죄전력(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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