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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50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ㆍ분쇄 시설, 절단시설, 용융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고, 그 처리업체가 배출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8. 12. 10.까지 익산시 C 위 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1,034.74톤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D의 실질적 운영자 E에게 위탁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익산시 C,H 사진 촬영, 피의자 유한회사 B 등기부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E 관련 입금내역 첨부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적발자 진술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등 범행 내용과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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