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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64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도 포천시 D에 본점을 두고 골재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의 처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페수처리오니 약 525톤을 경기도 포천시 E, F에 반입하여 폐기물처리 미신고자인 C에게 위탁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폐기물을 농경지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포천시 E, F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반입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525톤을 비닐하우스 부지 성토재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등기부사항일부증명서(B 주식회사)

1.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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