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3. 16:35 경 부산 북구 만덕 1 동 소재 만덕 1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이전 구포 역 앞에서 피해자 C 만 60 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만덕 1동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만덕 1동 만덕 중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만덕 1 치안 센터 앞으로 갔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5. 3. 17:00 경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여 경) 외 1명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E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경위 F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10 경 동행된 E 지구대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경위 F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빠구리 하면서 좆을 쳐 넣어 뿔라,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1. 모욕 녹취 영상 복사 CD 1 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