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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2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20:01 경 불상지에서 삼성 화재 콜 센터 (1588-5114) 로 전화를 걸어 상담 사인 피해자 B에게, 위 콜 센터 ARS 시스템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상담 사에게 연결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 왜 그렇게 개씹같이 해 놨어요

“, ” 내가 아가씨랑 씹 한번 했는데, 하도 하고 싶어서 씹 한번 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23:28 경 불상지에서 삼성 화재 콜 센터 (1588-5114) 로 전화를 걸어 상담 사인 피해자 C에게,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 몇 번 눌러라

몇 번 눌러라

그렇게 개 좆같이 해 놨냐,

이 씨발 년 아", " 씨발 년 아, 지금 사고가 나 갖고 니 미 씹보지야, 3번 눌렀다 쳐 개 보지야, 3분 누르면 야 씨발 년 아, 야 이 씨발 년 아”, “ 야, 이 니 미 씹보지야, 개 씨 발 년 아, 우리 사고 났으니까 빨리 불러 줘, 개 씨 발 년 아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3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1. 각 고발장 첨부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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