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 및 선정자 C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과 선정자의 모 원고 B은 2013. 7. 24. 서울 강동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E’이라는 상호로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4층 472.12㎡(근린생활시설), 5~6층 189.55㎡(다가구주택)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여 2014. 2.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B과 선정자는 2014. 2. 1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품목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급가액 ‘409,828,000원’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2014. 4. 24.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B과 선정자는 2017. 2. 14. F에게서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7. ‘원고 B과 선정자가 이 사건 경정청구 시 제출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특정협약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용역은 시공자인 G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B과 선정자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7. 1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8. 3. 23.부터 2018. 5. 6.까지 원고 B과 선정자에 대한 조사 이하 ‘이 사건 조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