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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2670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J(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피고 B의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K 대 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부산지방법원 L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매각받아 2010. 7. 5. 매각대금 7,510만원을 완납하였다.

피고 B과 남편 M은 1992. 9. 2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조표진제1462호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24.99㎡, 조표진제1463호 목조 함석지붕 단층 중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6.79㎡ 중 2층 4㎡”(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은 2001. 6. 15. 종전건물에 관한 M의 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는, 2011년경 피고 B과 M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며 원고와 선정자에게 각 월 333,425원 상당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2011. 12. 7. 선고되어 2012. 1. 13.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가단3816 부당이득금 판결,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로, 원고 및 선정자는 이 법원 2016카단3569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즉,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3층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I 부분 및 별지 도면 4층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II 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3층 ③, ④, ⑧, ⑨, ③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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