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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31 2014가단1408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천안시 C 임야 169,784㎡ 중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제1감정도 표시 1, 2, 3, 4,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C 임야 169,784㎡(이하 ‘원고 측 소유 토지’라 한다)의 1/6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이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부부이다.

선정자는 원고 측 소유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E 대 321㎡(이하 ‘피고 측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층 일반음식점 95.73㎡, 2층 단독주택 69.06㎡(이하 ‘피고 측 소유 건물’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또는 선정자는 피고 측 소유 건물 옆이자 원고 측 소유 토지 내에 위치한 아래 각 시설을 소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표] 피고 또는 선정자의 시설 소유 현황 순번 위치 시설 소유자 1 별지 제1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선내 ㄱ 부분’이라고만 한다) 27㎡ 지상 목재판넬시설 피고 2 선내 ㄱ 부분 27㎡ 지하 정화조 선정자 3 별지 제1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고만 한다) 10㎡ 지상 목재판넬시설 피고 4 별지 제1감정도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선내 ㄷ 부분’이라고만 한다) 1㎡ 지상 수도시설 선정자 5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이하 ‘선내 ㄹ 부분’이라고만 한다) 1㎡ 지상 수도계량기 선정자

다. 피고는 2014년 봄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측 소유 토지 중 별지 제2감정도 표시 26, 27, 28, 29, 30,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고만 한다) 17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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