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4. 3. 27. 채무금 5,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4. 4. 27., 채권자 피고, 채무자 선정자,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되(보증채무 최고액 6,250,000원), 원고와 선정자가 위 채무를 승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27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F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8.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 30,000,000원을 빌려서 원고에게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20,000,000원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노540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선정자는 2013. 8. 8.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총 77,150,000원을 차용한 다음 2015. 5. 13.까지 합계 90,12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는 그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도 오히려 2,404,043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8. 8. F을 통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
이를 기초로 원고와 선정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