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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43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6. 05: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삼성혈 쪽에서 호남석재4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가해차량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E(남, 35세)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을 가해차량 앞범퍼 우측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뒷범퍼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1,846,12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가해차량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현장약도, CCTV 영상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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