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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2 2015가단128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1321 철거노동임금 등 청구사건의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지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천안시 C빌딩 지하실 철거작업을 15일 동안 시행하였으나 원고가 임금 및 경비 14,9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1321 철거노동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5. “피고는 원고에게 14,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는 2015. 2. 9. 이를 송달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의 범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127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4.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다. 주식회사 범옥건설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금제584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 19,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어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15. 7. 29. 배당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표를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이어 원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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