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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29 2017가단84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E은 2015. 11. 4. 법무법인 F 2015년 증서 제288호로 ‘채무금액 : 4억 원’, ‘채무의 내역 : 대여금’, ‘채무자 : D’, ‘채권자 : E’ 등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E은 2015.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3080호로 D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해 가지는 하자담보예치금 반환채권 중 471,276,71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20. G에 송달되었다.

E은 2015. 12. 7. 피고에게 위 압류 및 전부채권 중 108,414,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를 G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타채2692호로 D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위 하자담보예치금 반환채권 중 676,316,93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이후 G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년 금제114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등 6인으로 하여 115,474,049원을 집행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배당절차에서 위 집행법원은 2017. 2. 1. 피고에게 115,457,722원을 전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2.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실제 D에게 4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은 D의 공동대표이사 H, I의 인감도장을 탈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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