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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5가합2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388,608원과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B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타채370호로 영보토건 주식회사(이하 ‘영보토건’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억 3,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확정되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합2945호로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B은 위 소송계속 중에 C에게 위 전부금채권 중 399,162,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C는 위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106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3273호로 ‘C가 위 전부금청구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판결금액 중 300,229,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전부금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3. 7. 24. “피고는 C에게 293,320,930원과 이에 대한 2012. 2. 15.부터 2012. 3.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3. 7.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대전고등법원 2013나4089, 2013나4096)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5다3839)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피고에 대한 확정된 전부금판결상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18,388,608원 확정판결상의 금액 293,320,930원에서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4,932,322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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